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에게 수당을 줄 때는 현지 학교의 규정에 아닌 국내의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등을, 근무지에서는 각종 수당, 운임, 의료비 등으로 총 8만987달러와 50만8,300원을 받았다. 이 중 한국학교로부터 받은 수당에 대해 A씨는 “다른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구체적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자신의 경우 한국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정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며 A씨에게 차액인 9만9,382달러와 265만3,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가 한국학교에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를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것도 ‘근무조건 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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