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카메라 촬영ㆍ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운전자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합의 등 감경사유가 없을 때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8주 초과 또는 중상해 시 구속 수사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 사건에 대한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은 “민식이법 등이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등을 개정하고 유족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김민식(9) 군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 카메라 촬영ㆍ유포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정한 바 있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준은 △피해자 식별 가능 △보복ㆍ공갈ㆍ협박 목적 △사적 영역(집ㆍ화장실 등) 침입 등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의 수에 따라 무겁게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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