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 진압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치의가 백씨 사망진단서를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외인사)이 아니라 단순 병사(病死)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 1,000만원씩을 병원 측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317일간 입원했다가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주치의인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과 동문 등이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나중에 서울대병원은 2017년 6월 백씨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반면,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번에 따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침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백 교수의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백씨가 사망해 병사로 기재했다는 백 교수의 발언으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과학적ㆍ의학적 자료를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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