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결과 찬성 62.6%
학습권 침해, 불법 개인과외 성행 우려 등
공론위 결론에도 법제화 미지수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휴업’ 시키는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제도화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법제화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약 2주간 찬반 토론을 벌이는 두 차례 숙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32.7%)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공론회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하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앞선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 교육감은 지난 9월 공론화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약 3주간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생 및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찬성 비율(59.6%)이 반대(25.1%)보다 높았다.
이날 공론화위가 공개한 숙의 결과 등을 보면 시민참여단은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근거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6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55.4%)와 ‘불법 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부담 증가’(28.6%) 등을 들었다. 시민참여단은 적용 과목에 대해선 ‘(예체능을 제외한)일반교과 학원만 휴무로 하자’(58.5%)고 답하거나,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스터디카페 등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73.1%)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론화위의 시행권고에도 일요휴무제가 실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정책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로 의미 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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