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

음식배달 대행업체와 도급(혹은 위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은 다른 업체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인 음식배달 노동자는 그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자가 사실상 특정 사용자에 종속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에서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는 본인 자유’라고 답한 경우가 26.6%에 불과했다. 나머지(73.4%)는 다른 대행업체와는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43.8%)거나 동일 유사한 업무면 안 된다(6.3%)는 등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중 33.3%(100명)는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을, 64.0%(192명)은 위임 혹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기본급과 수당 형식의 임금을 받지만 , 위임 혹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었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앱이 직접 계열사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고, 주문중개는 하지 않고 배달대행만 하는 업체도 있다.
특고노동자 노동자성을 가르는 종속성에 관해서도,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업체로부터 강제성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있어 종속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임(도급)계약을 맺은 노동자의 70.8%가 대행업체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답했고, 특히 이들은 업무지시를 위반했을 때 구두경고(60.4%)를 받거나 급여ㆍ수당삭감(7.8%), 계약해지(9.4%) 등을 당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폭언 등 부당대우에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달 앱 산업 성장과 함께 음식배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고노동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노조까지 설립한 택배기사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근로자도 해석된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전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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