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좁은 골목을 과속 질주하거나 보행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이 난무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서만 오토바이 법률위반을 보면 신호위반이 7,903건, 중앙선침범 547건, 안전모 미착용 2만344건, 기타 7,275건 등이 단속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424명에 비해 12%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1명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속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암행 캠코더 단속으로 진행된다. 또 배달대행 및 리스 오토바이는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 시민들의 공익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상습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 업주에게도 동일한 처벌(도로교통법 제159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망·부상 여부에 따라 업주에게도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난폭운전, 법규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강력단속 주문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이 많아지고, 음주단속 강화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운전’, 야간 시간대 ‘만취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酒車OUT112(주차아웃112)’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