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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서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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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서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19.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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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부근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과 직원들이 체납-대포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 부근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과 직원들이 체납-대포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27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이뤄진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ㆍ신호ㆍ속도 위반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한다.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ㆍ공매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올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체납액은 약 5,185억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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