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27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이뤄진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ㆍ신호ㆍ속도 위반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한다. 체납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도 압류ㆍ공매 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올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체납액은 약 5,185억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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