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이번이 첫 시행인 것을 고려해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업용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계절관리제는 내달부터 시행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일러도 2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둬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내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과 6개 특ㆍ광역시 소재 행정ㆍ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제외 대상은 경차ㆍ친환경차, 임산부ㆍ유아동승 및 장애인 차량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과 동일하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제철ㆍ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TMS) 배출량 정보를 내달 1일부터 시범 공개하고,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상한 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88%인 전국 유치원ㆍ초중고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연말까지 100%로 끌어올려 전국 교실 27만곳에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이달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 30분 이틀 후까지 예보하는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현행 3일 예보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4등급(좋음ㆍ보통ㆍ나쁨ㆍ매우 나쁨)으로 예보하고, 이후 4일은 초미세먼지에 한해 2등급(낮음ㆍ높음)으로 알리게 된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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