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갈등 불씨는 여전
군의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돼 해임됐던 강원 영월군의장이 복귀했다.
윤길로 의장이 낸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진 결과다. 춘천지법은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윤의장이 직무에 복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군의회는 7일 의회 건물 내 흡연과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과정에서 안건을 독단적으로 배척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당시 찬반투표에는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해 찬성했다. 찬성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윤 의장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다. 의장이 해임된 것은 1991년 제1대 영월군의회 개원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신임 사태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불신임 결의안 의결 취소 청구 소송 본안 결과와 의원 간 형사소송 진행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 의장도 “아직 본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소송에서 불신임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꼼꼼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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