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과 자치구, 지방공사ㆍ공단 등 323개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가 선제대응 조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6개 특ㆍ광역시 행정ㆍ공공기관을 비롯해 교육청, 학교, 국립대학병원 등에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과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다만, 전기차ㆍ수소차ㆍ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도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진ㆍ출입 주요 도로 9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 등 단속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별개로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대)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2부제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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