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 직장 상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공공기관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소속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회사 내 익명 SNS 계정에다 직장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 내용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것과 같은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직장 상사가 글을 지워달라고 하자,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 자체를 다시 조롱했다.
A씨는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했으나 중노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도 A씨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일 뿐”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물리쳤다. 또 A씨 행위를 두고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전에도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도 고의성과 반복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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