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 “어린이교통안전법 연내 처리… 야당 설득할 것”
이인영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 등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일명 ‘민식이법’ 입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 의지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음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은 모두 통학버스 관련 법안이다. 통학차량 내 모니터기기를 장치해 어린이 방치를 막고 스쿨버스 외 체육시설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인이법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주차장 내 어린이사고를 막기 위한 하준이법도 어제 국토위서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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