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66) 경북 군위군수가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25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수년 전 관급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 군위군 공무원 1명을 구속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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