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평검사(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를 구성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 출범 후 9번째 내놓은 권고다.
개혁위는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 등의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각 회의체 운영위원은 △원칙적으로 남녀 동수 구성 △각 기수와 직급 인원수의 비례성 확보 등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체 활성화를 위해 ‘익명게시판 운영’도 함께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검찰의 조직문화 때문에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선진국들은 일반검사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검찰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고 대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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