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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재수 비위 전달받고 징계없이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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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재수 비위 전달받고 징계없이 사표 수리

입력
2019.11.26 04:40
수정
2019.11.26 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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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위 직무유기 조사..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혐의까지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징계요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무 위반으로 본 것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처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금융위는 2017년 12월쯤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 받았고,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별도의 내부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금융위 수뇌부가 사표를 내지 않으려는 유 전 부시장을 오히려 설득하며 사표 제출 및 수리 절차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를 감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징계요구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표 제출을 설득하고 수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그것이 뇌물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배경으로 여권의 요구나 압력마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떠난 지 1주일만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된 과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위 공무원을 징계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장 등에게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이 들어왔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통보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규정상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에 대한 통보는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기관 공문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비공식채널이 가동된 것이다. 청와대가 감찰 무마에 더해 내부 징계까지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현 기재부 1차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제 답변은 (국회에 했던 것과) 같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본보에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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