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헤이트 스피치’ 조례 발의… “내달 가결 땐 내년 7월부터 시행”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ㆍ차별 발언)’에 최대 54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중순쯤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ㆍ조선인 거주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이들을 겨냥한 혐한 시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도 계속 같은 행위를 할 땐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고, 최대 50만엔(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권고ㆍ명령을 내리거나 이름을 공개할 경우엔 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모든 시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는, 인권존중의 마을을 만들고자 시민의 총의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와사키시는 지난 6월 이번 조례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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