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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에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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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에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입력
2019.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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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일보 DB
검찰이 양현석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일보 DB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양현석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던 유흥업소 관계자 1명,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와 만날 때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5월 MBC '스트레이트' 측의 보도 이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9월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양현석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양현석은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이달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과거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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