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호(53ㆍ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군납 식품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5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근 수년간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었던 이 전 법원장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07년부터 군에 가공식품을 납품해 왔는데,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이 전 법원장이 ‘해결사’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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