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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접대 의혹’ 양현석, 검찰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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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접대 의혹’ 양현석, 검찰도 무혐의 결론

입력
2019.11.25 15:18
수정
2019.1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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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소속사 가수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소속사 가수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검찰이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된 양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유흥업소 여성 등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 전 대표가 2014년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5월 MBC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와 이에 따른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양 전 대표가 이를 알선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올해 9월 양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맞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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