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된 양 전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유흥업소 여성 등 3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 전 대표가 2014년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5월 MBC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보도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성매매와 이에 따른 금전적 대가가 오갔는지, 양 전 대표가 이를 알선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올해 9월 양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맞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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