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로 주민과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자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노조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집회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집시법 8조 3항 및 5항에 근거해 경찰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나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
청와대 주변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지난 19일 서울맹학교학부모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 앞으로 ‘학습 및 이동권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집회 금지 처분 요청’이란 탄원서를 보냈다.
서울맹학교는 시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립특수학교로, 집회가 주로 진행되는 효자파출소 앞과 불과 300여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범투본이 지난달 3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이는 중이고, 각종 단체들의 집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하루 2, 3번 주변 상황을 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하는 ‘독립보행’ 교육을 받는데, 집회 소음과 교통 통제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들의 하소연이다.
아울러 청운효자동ㆍ통의동 등 청와대 인근 주민들도 지난 20일 종로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집회ㆍ시위 소음기준 초과 여부 단속과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는 집회 관련 물건 철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50여 명은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듣겠다며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중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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