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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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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입력
2019.11.25 13:11
수정
2019.11.25 18:5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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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5월부터 처벌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5월부터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며 환경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선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한 뒤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할 경우 기존에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내는 초과부과금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네 차례 반복 위반해도 1.2배의 초과부과금만 내도록 돼 있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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