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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57명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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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57명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입력
2019.1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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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억여 원 상당의 일용직 노동자들 임금을 떼먹고 도망 갔던 사업주가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5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개인건축업자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6∼2017년 서울 송파구, 인천, 경기 하남 지역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 윤씨는 공사비용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해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고용부의 수사망을 피해 2년여 동안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명수배 조치에도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자 이달에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한 끝에 경기 여주시에 있는 윤씨 어머니 집 근처에서 윤씨를 붙잡았다.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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