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시 대형 사업장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예상 용수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물 별로 예상되는 최대 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실제 사용량과는 큰 차이나 나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최대 용수량이 아닌 세종시의 업종별ㆍ구경별로 최근 3년 간 평균 실사용량을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건축 면적이 크더라도 실제 사용량이 적은 창고나 공장 등의 부담금이 종전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환 시 상하수도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보다 합리적인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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