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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ㆍ애니메이션 저작권은 개발하청업체 몫” 계약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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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ㆍ애니메이션 저작권은 개발하청업체 몫” 계약서에 명시한다

입력
2019.11.24 15:20
수정
2019.11.24 1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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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게임ㆍ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하거나 창작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구축, 애니메이션 제작, 동물용 의약품 제조 등 3개 업종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운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이를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원사업자는 개발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계약서는 지난해 업종별 실태 조사에서 해당 업계의 하청업체나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 차원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게임업계 등에선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위를 앞세워 하청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져가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와 더불어 게임 개발 하도급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 경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인력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서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경우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대로 나눠 갖도록 하는 조항을 표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런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위는 자동차, 전자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이들 15개 업종 계약서에는 목적물(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재화)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할 주체도 명시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모바일게임협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열고 회원사에 개별 통지하는 등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사업자단체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1, 2개 업종에 대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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