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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상해ㆍ아동학대 혐의’로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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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상해ㆍ아동학대 혐의’로 비공개 조사

입력
2019.11.24 11:37
수정
2019.1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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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남편을 때리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이번 주 초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주에는 고소인인 남편 박모(45)씨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려온 뒤 11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이 자신과 쌍둥이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을 해 왔다”고 주장한 것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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