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수사 중인 마약사범 아내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A씨가 지난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피고인 B씨의 아내와 돈을 거래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형사가 B씨 배우자와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300만원가량을 주고받은 계좌기록을 확인했다.
A형사는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B씨 아내와 친분이 생겨 돈을 빌려주고 받았을 뿐 어떤 대가에 따라 이뤄진 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형사는 올해 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수사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비교적 낮은 형량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형사가 대가를 받고 B씨에게 편의를 봐준 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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