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이 25일 개정된다. 예규 개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서 나온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의 장비로 몸을 구속하지 않게 된다. 다만 자진출석을 했다 해도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이 수갑, 포승 등 사용 규정을 바꾼 것은 피의자에 따라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채우지 않기도 하는 등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영장심사 출석 때 수갑을 찼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들의 경우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과는 별도로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에게까지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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