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참사 당시 해경의 무선통신 기록인 TRS(주파수공용통신)기록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특수단 관계자는 "22일 실시한 첫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TRS)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TRS는 해경 지휘부와 함정, 항공기가 교신하는 무선통신기록으로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서로 교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자료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경, 목포해경 소속 3009함, 여수해경 소속 P정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이 첫 강제수사에서 TRS 원본을 먼저 확보한 것은 구조 과정에서 해경 지휘부의 과실이나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부실구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TRS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직면한 바 있다.
특수단은 TRS 외에도 전날 참사 당시 상황을 다룬 기록들과 함정 근무자 명단, 3009호의 항박 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3009함과 P정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故) 임경빈군 헬기 이송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009함은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고(故) 임경빈군이 이송된 배이며 P정은 3009함에 있던 임군을 옮긴 경비정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임군 대신 헬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해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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