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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6개월 단기 공익 제시받은 적 없어”…오보 재차 해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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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6개월 단기 공익 제시받은 적 없어”…오보 재차 해명 [전문]

입력
2019.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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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오보에 대해 또 한번 직접 해명했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이 오보에 대해 또 한번 직접 해명했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또 한번 오보를 직접 해명했다.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SNS에 한 온라인 기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왜 자꾸 이런 오보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위 기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기자분에게는 작은 실수 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제 삶에 직결돼 있는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왜 조심스럽지 못하게 반복해서 이런 오보들이 사실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 정정해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사 삭제 바랍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유승준은 기사 내용을 직접 해명하며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6개월 단기 공익 근무라니요? 그런 거 제시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도 유승준은 변호인의 인터뷰 내용 중 '기여'와 '재량권'을 각각 '귀화'와 '재산권'이라고 잘못 표현한 허위 기사들을 언급하며 "단어가 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라고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변호사는 같은 날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유승준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하 유승준의 SNS 글 전문.

왜 자꾸 이런 오보가 나오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6개월 단기 공익근무를 제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는지 정말 의문 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위 기사가 마치 사실인것 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될것 입니다.

기자분에게는 작은 실수 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제 삶에 직결돼 있는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왜 조심스럽지 못하게 반복해서 이런 오보들이 사실 처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 정정해 올리시든지 아니면 기사 삭제 바랍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번 기사는 기자분 성함도 없네요.

6개월 단기 공익 근무 라니요? 그런거 제시 받으적 없습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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