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의도적으로 주요 원료를 허위기재해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김 상무와 조 이사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그간 투약한 환자만 해도 3,700여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 보고받고 허가했으나,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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