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 못 넘어
2016년 9월 의원 입법발의 후 7번째 도전 무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멘트 생산 주산지인 충북과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충북도와 제천시ㆍ단양군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계속심의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다시 안건으로 회부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내년 6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근본 취지는 시멘트 생산으로 생태계 파괴, 소음ㆍ분진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의원이 2016년 9월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법안 소위에 회부됐으나 그 때마다 업계의 반발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7번째 도전인 이번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지난 7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법안 신설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법안 심의가 불발된 것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후속조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충북도가 시멘트세를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쓸거라고 믿기 힘들다는 주장을 했다고 충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력 반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시멘트세와 상관없는 제천화재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충북지역 사회단체 등은 국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수십 년간 소음ㆍ분진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시멘트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회 항의방문 등 다양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어떻게든 시멘트세 신설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참이다.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국내 최대 시멘트 산지인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전국 10여개 시군이 상당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지차체들은 이 재원을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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