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2심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2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딸과 함께 재판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1심 징역 3년6월에서 형량만 줄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 여고의 재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단기간에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으로 오른 건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피고인 딸들의 성적 향상이 이례적이라는 걸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문제와 정답 유출의 직접 증거는 없음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딸들이 입학할 때 피고인이 먼저 ‘교무부장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학교에 물었음에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근무하며 내부적 결속력이 강한 사립학교의 특성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이 사건의 단초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응시하던 현씨는 중간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씨는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 입학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해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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