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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출 여중생 성폭행ㆍ성매매시킨 6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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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출 여중생 성폭행ㆍ성매매시킨 6명 법정구속

입력
2019.11.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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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고승환)는 22일 가출 여중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 등 8명에게 징역 10개월∼5년의 실형을, 또 다른 1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범행에 깊이 가담한 6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들 외에 2명은 법원 출석을 거부해 이미 구속된 상태다.

A씨는 2015년 초 SNS로 알게 된 C양을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A씨의 친구 D(38)씨도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C양을 SNS로 알게 된 E(20ㆍ여)씨 등 3명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은 뒤 C양과 성관계하도록 주선하고 대금을 챙겼다.

성매수남 중 1명은 “지낼 곳이 필요하다”는 C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챘다. C양은 상당 시일이 지난 뒤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털어놨으며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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