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관련 규제는 합성수지 컵이나 식기 등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한 정도다. 로드맵은 연도별로 규제를 확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 조치를 이어 간다는 내용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음식 배달 때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 식기와 컵 제공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을 쓴 뒤 반환 때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가 부활한다. 비닐봉지,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도 편의점과 중소 슈퍼마켓까지 포함된 후 2030년엔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배송용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된다. 2020년부터 포장재용 에어캡 재료를 비닐에서 종이로 바꾸고, 아이스팩 재질도 젤에서 얼음으로 교체한다. 스티로폼 포장재도 2022년부터 사용이 제한돼 재사용 상자로 대체된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업계에는 내년부터 90억원의 사업전환자금을, 일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와 장바구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연간 98.2㎏(2016년)으로 세계 1위다.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2011년 하루 3,949톤에서 2016년 5,445톤까지 증가했다. 일회용품 금지 규제로 생활 편의성은 떨어지겠지만 주변 환경과 생태 건강을 지킬 ‘절제의 기준’인 만큼 성숙한 호응이 필요하다. 정부도 폭넓은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낼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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