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족들이 시신이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이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가 절벽 중간지점이어서 119를 불러 시신을 수습했으며, 당시 유족들도 함께 있어 사실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30대 후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던 중 신고 50여 일 만인 지난 14일 감악산 절벽 60m 아래 중간지점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머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통해 닷새 뒤인 지난 19일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가족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장례까지 치를 뻔 했다는 것이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경찰이 A씨의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흉측하니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머리가 없었다”며 “유족 누구도 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뒤늦게 머리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짜증스럽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발견됐고,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데도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 지으려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 남편은 물론 유족들이 시신 수습과정을 모두 지켜봤으며 119가 동원됐는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절벽 중간에 있어 직원이 가려다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119를 불러 루프를 타고 내려가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수습했다”며 “당시 시신은 절벽 중간 부분에 걸쳐 있는 상태였고 부패 정도가 심해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 추가 수색을 통해 머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족들도 상황을 지켜봤고,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다”며 “다만 시신의 머리를 찾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직원 일부가 유족들에게 짜증을 낸 것 같아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A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산 근처까지 간 화면은 확보한 상태”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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