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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증기간 확인하세요

입력
2019.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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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보증기간은 1년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치과병원 책임이므로 환자는 무료로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잘못으로 시술 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치과마다 임플란트 시술 보증기간을 1년 이상으로 내걸고 있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보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Fixture)과 보철(Crown)으로 구성되는데 치근과 보철의 보증기간이 다르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A씨는 “인공치근의 경우 5년 정도 무상 보증을 하고, 보철의 경우는 3년 정도 무상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라며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면 치근과 보철 모두 병원과 환자가 각각 50%씩 부담해 치료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플란트 시술 보증기간이 길면 시술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이긴 하지만 마케팅차원에서 보증기간을 길게 잡아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도 있어 치과선택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기간만 믿고 치아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보증내용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박종욱 드림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1년에 2회 정기검진을 받고,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금연을 해야 한다”며 “통증이나 흔들림, 잇몸질환 등 자각증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내원을 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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