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등 2명도 상습상해 혐의로 송치
경찰이 3살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와 그의 또래 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숨진 A(3)양의 친모 B(23)씨와 그의 지인 C(22)씨에게 살인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B씨와 C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이들이 A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A양이 밥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의 동거남 D(32)씨에게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D씨의 친구(32)도 상습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원룸 자택을 떠나 C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C씨, D씨 등과 함께 동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딸이 숨지자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자택으로 옮겼다. 그는 A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C씨 등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
B씨는 김포시 빌라에서 동거를 하기 전에도 A양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기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사인이 미상이며 갈비뼈 골절과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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