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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ㆍ성범죄 전과자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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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ㆍ성범죄 전과자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못 한다

입력
2019.11.22 13:30
수정
2019.11.22 1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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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이주여성 ‘안전한 정착’ 위해 지원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등 국제결혼 주요국에 여성인권 협력관을 파견해 중개업체의 현지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도 강화한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를 추적하는 수사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반복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의 근본 원인을 사회적 고립과 불안정한 체류 지위 등으로 보고,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 가정폭력을 당하는 베트남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 상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데 이어 이달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3개월 만에 남편에게 살해 당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혼이주여성의 입국 초기부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입국 전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상담, 한국어 교육 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새 다문화 가정이 기존 지원제도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메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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