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와 납품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게 납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6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계열사 자금 2억원 가량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대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관리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대표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사실상 상납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를 세무조사한 뒤 올해 1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고발한 탈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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