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도 비공개 출석에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갔다. 검찰 내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을 통솔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칠준 변호사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도 조 전 장관은 청사 지하주차장의 직원 전용 통로를 거쳐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는 피의자의 기본권리”라는 논리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 대신 ‘교수님’이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했다.
재경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전직 법무장관이 검찰의 존립 이유인 소추권(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검찰개혁의 일부인가’라는 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그의 태도가 향후 검찰 수사 대응 방식으로 굳어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불법 투자 인지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전후 과정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캐물었다.
특히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집중 수사 대상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파악, 계좌추적 작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정 교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직접 작성해온 주식 투자 리스트도 확보했다. 정 교수의 투자 활동을 조 전 장관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도 뇌물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곧 마무리된다. 중앙지검과 대검은 그간 반부패수사2부에 지원 보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원래 부서로 복귀시키고 있다. 검찰의 마지막 고민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1,000만원 이상 뇌물 혐의라면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직접 조사를 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지만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검은 또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출석, 진술거부권 행사에 이은 세 번째 혜택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