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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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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11.21 15:59
수정
2019.1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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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21일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6명에게 인격모독성 폭언을 퍼붓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은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그런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로 볼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타고 출퇴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리적 문제로 인해 1심에서 선고된 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은 항소심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의무 없는 일을 강행하게 한 것인데 하나의 위반이 여러 개 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하는데 1심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법 제40조가 규정한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경우 그 가운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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