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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가고, 조성진 안 간다… 대체복무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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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가고, 조성진 안 간다… 대체복무 개선안 확정

입력
2019.11.21 16:18
수정
2019.11.21 22:3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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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ㆍ체육 대체복무제 유지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 않기로

이남우(오른쪽 두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남우(오른쪽 두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 스타로 자리매김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부가 최종 결정했다. 병역대체 편입인정대회는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처럼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해 확정ㆍ발표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술ㆍ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까지 검토했지만, 연간 45명 안팎의 요원 감축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아 현행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끝에 대체복무를 감축하려는 정부 기조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외 훈련 허가제’는 병무청과 문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수상자로 한정된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요건 등을 명시하고,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도 당장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종전 48개에서 41개 대회로 줄이고,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 명칭을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중 1,3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인권 수급이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 복무요원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인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고, 복무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한다. 심야 연구, 장기 프로젝트 등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줄이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해야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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