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59)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 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건설사인 SM삼환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3항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SM삼환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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