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따질 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론지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산정할 때 초등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경력을 인정하고, 다른 직종에서 일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뺐다. 이에 진정인은 A교육청이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원은 여러 종류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에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A교육청은 인권위 조사에서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을 대하는 데에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에서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기준을 달리 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교육공무직도 학생을 관리하는 등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에 초등돌봄전담사만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런 점에서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A교육감에게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