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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폐지한다더니… 형사부로 간판만 바꿨다

입력
2019.11.21 04:40
수정
2019.11.21 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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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지검, 형사부 전환 한 달

여전히 공직·기업범죄 직접수사 가능 ‘숨은 특수부’

지난달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 특별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꿨고, 특수부를 운영하던 부산 인천 수원 대전검찰청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 안내판. 배우한 기자
지난달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 특별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꿨고, 특수부를 운영하던 부산 인천 수원 대전검찰청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 안내판. 배우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검찰개혁안 1호로 ‘특별수사부 폐지’를 내걸면서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지검의 특수부가 형사부로 바뀐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간판을 바꿔 단 뒤에도 직제상으로는 여전히 공직ㆍ기업범죄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편제해 놓고 있어, 형사부 간판을 단 ‘숨은 특수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일보가 지난달 22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분석한 결과, 법 개정으로 특수부가 폐지된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지검은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부산지검은 특수부를 형사4부, 인천지검은 형사7부, 수원지검은 형사6부, 대전지검은 형사4부로 바꿨다. 검찰 조직 편제에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라는 명칭으로 서울중앙ㆍ대구ㆍ광주지검 3개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ㆍ축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4개청에 신설된 형사부가 모두 ‘공직ㆍ기업범죄전담부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뀐 직제 규정에는 신설 형사부의 업무로 ‘일반 형사사건’(13조 4항) 외에 과거 특수부가 담당하던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중요기업범죄’(13조6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런 직제 규정에 따르면 신설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되는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반부패수사부가 맡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범죄, 과학기술범죄, 방위사업범죄, 금융ㆍ증권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신설 형사부의 편제도 의심을 사고 있다. 2차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ㆍ인천ㆍ수원지검은 옛 특수부처럼 2차장 산하에 신설 형사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각 검찰청 조직표를 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공직ㆍ금융비리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인천지검 형사부는 경찰청ㆍ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및 공직ㆍ기업ㆍ법조비리, 첨단범죄수사 등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를 통해 형사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특수부 폐지의 1차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처럼 형사부에 특수부 기능이 숨어 있다면 직접ㆍ인지수사 축소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지ㆍ직접수사를 줄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불리하고 기소를 위한 과잉수사를 줄이자는 게 특수부 폐지의 취지”라면서 “특수부를 폐지한 검찰청은 직접 수사기능을 반부패수사부가 있는 3개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선청의 경우 첩보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인지ㆍ직접수사의 통로를 막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설 형사부에 분장된 공직자ㆍ기업범죄 업무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이 1차적으로 조사해 이첩한 사건을 검찰 시각에서 재수사하는 방향에서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폐지 이후 신규로 인지ㆍ직접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다단계ㆍ유사수신ㆍ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 복잡한 경제사건 등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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