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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DLF 투자자 보호, 불완전판매 막는 게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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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DLF 투자자 보호, 불완전판매 막는 게 정석”

입력
2019.11.21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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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문턱 높여도 똑같은 피해 가능… 사후 배상범위 높여야”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관련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관련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보호 대책’을 통해 제시한 사모펀드 투자 진입 규제가 곧장 투자자 보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 진입 자체를 막기 보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후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석이라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가능 최소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인 것이다. 당국으로선 아예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의도치 않은 투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 투자금액을 올리는 건 투자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단기적으로 피해 발생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는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나타나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 진입을 막아 당장 피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잡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투자자에게 금융사가 마음대로 고위험 사모 파생상품을 추천하고 팔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식 대신,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불완전판매로 금융사가 진 최대 배상책임은 원금의 70%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 처벌로는 재발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에 강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 배상 범위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차제에 10년 가까이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 사후 구제 등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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