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MBC 상대 손배소 기각
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사건 수사 관련 허위보도를 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9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 내보냈다.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 측은 ‘보도 내용 중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지만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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