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개인 2,294명에, 법인 590개다. 체납액은 개인 1,054억원, 법인 408억원 등을 합쳐 모두 1,462억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간의 소명자료제출 기간도 가졌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소명 기간 중엔 748명이 9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문 등에서 총 67억원을 미납해 체납 법인 1위에 올랐다. 개인 최다 체납자의 경우엔 성남시에 거주 중인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에서 모두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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