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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한다면 귀화 아닌 기여 방안 고려”…직접 해명

입력
2019.11.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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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직접 해명했다.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유승준이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직접 해명했다.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일부 오해에 해명했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몇몇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유승준은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유승준 측 변호인인 김형수 변호사가 채널A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유승준은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했다. 실제 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F-4 비자를 신청한 게 아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을 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중 '기여'라는 표현이 '귀화'로 잘못 해석 및 보도되자 유승준은 직접 SNS를 통해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5년 9월 피고(LA 총영사관)가 원고(유승준)에게 내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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