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3살 여아 학대치사’ 20대 미혼모 이어 지인도 구속

알림

‘3살 여아 학대치사’ 20대 미혼모 이어 지인도 구속

입력
2019.11.19 21:40
수정
2019.11.19 21:40
0 0

법원 “도주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3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또래 지인도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씨의 지인 B(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A씨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A씨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C양이 밥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씨 부탁을 받고 119에 C양이 숨진 사실을 처음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고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원룸 자택을 떠나 B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B씨, D(32)씨 등 남성 2명과 함께 동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딸이 숨지자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자택으로 옮겼다. 그는 B씨 등과 함께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김포시 빌라에서 동거를 하기 전에도 C양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기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사인은 미상이며 갈비뼈 골절과 전신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남 등의 범행 가담이나 방조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